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기본법이에요. 노동관계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적용 대상과 사업자 의무가 넓어지는 데 따른 비용·경계 설정 측면이 함께 있어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노동은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국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 등이 어떠하든 노동이 존재하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오늘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플랫폼의 일상화로 인해, 과거의 견고했던 표준적 고용 관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 종속성이 있지만 외관상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바깥에 방치된 프리랜서 노동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음. 고용 형태는 더 이상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졌음.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아 생계를 영위하는 노동자이지만, 과거의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헌법이 약속한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높은 문턱은 현대의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고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돌려주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사업주에게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도록 함으로써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계약·부당해지 금지·임금 대지급 등 최소 권리를 적용받게 돼요.
서면 교부, 부당조치 금지, 인공지능 결정 설명 등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