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는 구역을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지정해요. 이 법은 시·도지사가 그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심의할 지방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지역이 더 빠르게 시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신, 지정 권한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자율주행차 시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 특례가 적용된 차가 다니고 유상 운송도 조건부로 허용돼요.
지역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시험 수요에 더 빨리 대응받을 수 있어요.
장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생겨요. 대신 지방위원회 운영을 새로 맡아야 해요.
구역 지정 권한이 장관과 시·도지사로 나뉘고, 장관 직권 지정·해제 권한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