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65세가 지나서 새로 일을 시작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들 수는 있어도 실업급여는 못 받아요. 이 법은 65세 이상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드는 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개정되면 70세까지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고용안전망 안에 들어와요. 대신 보험료와 재정 부담도 함께 걸려 있어요.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면 보험 재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