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과 그 자녀의 취업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도 채용시험 가점이나 우선 고용 같은 지원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정해진 고용비율을 못 채운 기관은 그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비율을 채운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해요. 채용 기회가 늘 수 있고, 장려금에 들어가는 재정과 기관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시험 가점과 우선 고용에 더해, 장려금과 공표 제도로 채용을 유도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비율을 채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못 채우면 그 내용이 공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장려금 지급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