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거나 자리 잡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요.
지금과 같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수도권 밖 기업의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걷히는 법인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