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불법행위로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중 1명이나 여러 명, 또는 대표 단체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액이 적어 혼자 소송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이 한 번에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최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고 그 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임. 결국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여 소액ㆍ다수 집단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자 소송하지 않아도 대표를 통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판결 효력을 받지 않으려면 직접 빠지겠다고 신고해야 해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번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요구받은 문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원고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돼요. 피고와 짜고 피해자 권리를 해치면 재심 대상이 되고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공통 피해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