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동안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용으로 빼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 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줘서 내는 양도세가 줄어요.
이 항목을 비용으로 빼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