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겪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에서 본사가 가진 자료를 내놓게 하는 힘도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의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것 같을 때, 손해배상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진 자료를 내놓아야 할 수 있고, 위반행위 금지 청구의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자료제출명령으로 받은 상대방 자료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