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를 일정 기준 넘게 배출하는 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계획과 그 이행 실적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민과 투자자가 정보를 보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기업은 공시를 준비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공시 자료를 만드는 준비가 늘어요.
기업의 탄소중립 계획과 실적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공시 대상 기업과 공시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정해지기 전에는 구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