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알짜 사업이나 자회사를 떼어내 따로 증시에 또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할인 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모회사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자회사 상장 절차와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우선·할인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 보상 배정, 7일 내 보고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회사 상장 추진 내용이 금융위·거래소를 통해 공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