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해외에 사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지방선거(시장·도지사·지방의원 등)에서도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넓혀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해외 투표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과 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돼요.
지방선거에서도 해외 투표를 치르는 일과 비용이 늘어요.
지방선거의 해외 투표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