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이를 나라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돌보는데, 이 아이들의 생활 실태를 3년마다 하는 조사에 따로 넣고, 다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는 보험료를 나라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는 보험료를 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3년마다 하는 조사에 생활 실태가 따로 담겨,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쓰여요.
보험료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