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각 성분(THC)이 거의 없는 대마 품종을 '헴프'로 따로 정해서, 섬유·식품·의료 등 산업에 쓸 수 있게 허가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재배부터 유통까지 허가를 받고 취급 내용을 기록·보고하며, 무단 유출을 막는 안전관리 의무가 함께 생겨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ㆍ학술연구ㆍ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품종은 농식품부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무단유출 방지 기준을 지키고 취급 내용을 보고·기록해야 해요.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을 식약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돼요. 허가, 보고, 추적관리 기록 의무가 함께 붙어요.
섬유·식품·의료 등에서 헴프를 쓴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동시에 오용·남용을 막기 위한 재배지역 제한과 추적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