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에서, 둘째 자녀 몫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법이에요.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 수 있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서 나갈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둘째 자녀로 얹어주는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 수 있어요.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만큼 연금에서 나갈 돈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