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교육·금융 같은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쓸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정하는 법이에요. 국민에게 AI 서비스 접근권과 설명 요구권 같은 권리를 새로 주고,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지역 센터를 만들고 계획·예산을 두도록 해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ㆍ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체계적 관리, 국민의 AI기본권 보장, 이에 필요한 공공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원칙 등은 여전히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유럽연합(EU)의 AI Act는 위험 기반 규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AI 관련 입법은 혁신 촉진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등 각국이 서로 다른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독자적인 AI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ㆍ기술 중심의 AI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AI기본사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 없이 AI기본서비스에 접근하고,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겨요.
침해를 전담 조사하는 소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생겨요.
지역AI기본사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