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나 강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조대원이, 구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결과에 대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구조대원의 형사 책임 부담은 줄고, 대신 구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책임을 묻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중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겨도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구조대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위급할 때 받는 수상 구조 활동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