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이 해외에 90일 넘게 머물면 아동수당이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은 보호자가 국내에 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주도록 바꿔요. 받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 소득세를 내고 있으면, 아동이 해외에 90일 넘게 있어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요.
아동이 해외에 90일 넘게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