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선박, 관광지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심장이 멈췄을 때 쓰는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두도록 정해진 법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얼마 간격으로 둘지 기준이 없어서, 이 법은 이용자가 빨리 닿을 수 있게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기준이 생기면 시설 쪽은 장비를 더 두거나 위치를 옮기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ㆍ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장비가 놓여, 장비까지 닿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새 설치 기준에 맞춰 장비를 더 두거나 위치를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