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가 떠난 자리와 그 주변 땅(군유휴지등)에 새로 회사를 차리거나 그곳으로 옮겨오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와 사업을 끌어오자는 취지예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받거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요.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