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장병의 자산 형성을 더 오래 지원하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2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그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비과세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가 받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