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3%에서 0.02%로 낮춰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마시고 몰면 지금은 범칙금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매우 광범위함.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저해하여 정상적인 운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급격히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음주운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광범위한 위험성과 치명성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속 기준이 0.02%로 낮아져서, 지금보다 적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시고 몰 때 지금의 범칙금 대신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음주운전 기준과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수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