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남의 명예를 떨어뜨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처벌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로만 좁히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하도록 바꿔요. 사생활 침해를 막는 쪽과 진실을 말할 자유를 넓히는 쪽을 함께 저울질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의 사생활 중대한 비밀이 아닌 진실을 말한 경우엔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대신 자기 사생활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퍼져도 그 부분은 처벌로 막기 어려워져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엔 여전히 처벌을 물을 수 있지만,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돼요.
권력자 비리나 유명인의 행위처럼 사생활 중대 비밀이 아닌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 부담이 줄어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