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를 알뜰하게 쓰도록 정부가 세우는 계획에, 세우는 주기를 법으로 못 박는 법이에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마다 하는 시행계획은 1년마다 세우게 정해요. 계획이 제때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정해진 주기를 지키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에너지 절약 계획이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주기로 세워져요. 계획이 언제 갱신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주기를 지키는 행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