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복무 전에 받는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주는 법이에요. 복무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법률구조처럼 이들이 맡던 공공 서비스의 인력 운영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구조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1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에 포함돼요.
복무 조건이 바뀌어 인력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의 복무기간 차이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