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해 국가건강검진은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빼달라고 신청해야 해요. 이 법은 검진받은 병원을 통해서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같은 해에 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진받은 병원을 통해서도 국가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반복해서 받는 일이 줄어요.
수검자를 대신해 국가검진 제외를 신청하는 절차를 새로 맡을 수 있어요.
같은 해에 검진을 두 번 받는 경우가 줄면서,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검진 비용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