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 분야 사업체에 정부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지원이 있지만 예술산업에는 근거 법이 없었는데, 이걸 법에 적어 넣고 그 자금의 회계를 따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설치·개보수나 제작·기획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생겨요. 빌린 돈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갚아야 해요.
예술산업 융자에 쓰이는 자금이 회계상 따로 구분돼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