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해 오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수사 권한이 한 기관으로 모이는 대신, 외부 위원이 과반인 심의위원회와 수사인권보호관 같은 견제 장치도 함께 둬요.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나 정무직 임용을 제한하여 수사의 순수성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돼요.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의 민원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낼 수 있어요. 대신 수사를 맡는 기관이 바뀌면서 새 절차가 자리잡는 기간이 필요해요.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대신 재직 중에는 정당 가입·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정무직 임용과 사건 수임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