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시정을 명할 수 있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어디까지가 조롱·모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을 조롱·모욕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모욕하는 내용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중지·시정 명령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범위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위반자에게 중지·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