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기사에게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주고, 택시 연료(부탄)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기사 수입을 떠받치는 효과를 노리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90퍼센트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와 연료 세금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지원이 끝나면 숙련 기사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연장을 제안했어요.
감면된 세금만큼 국가에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