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나라가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지만, 조사를 받는 기관에는 자료를 내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겪는 어려움이 매년 조사되고, 그 결과가 지원 정책에 반영돼요.
조사를 위해 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 내용과 방법, 공표 방식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