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연간보고서를 대행업자가 작성할 근거와 성실 작성 의무를 새로 두고,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부담을 줄이며, 3천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도 징수 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업신고 부담이 줄고, 연간보고서 성실 작성 의무가 생겨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책임을 지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