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회사가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를 종합건설업은 줄이고 전문건설업은 넓히도록 조정하는 법이에요. 개편 때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던 부칙을 없애고, 주된 공사에 딸린 의제부대공사 범위도 넓혀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지만, 종합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공사 시장에 참여할 여지가 넓어지고, 주된 공사에 딸린 공사를 맡을 범위가 늘어요.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던 범위가 줄고, 그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유효기간 없이 이어져요.
종합·전문 회사가 각각 맡을 수 있는 공사 구분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