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계약서 약관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고, 권장 표준약관과 다르게 쓰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공정한 계약을 미리 거르려는 취지인데, 대신 사업자가 거쳐야 할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일이 늘어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약관이 미리 인증을 거치게 돼서, 약관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약관을 미리 인증받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쓰면 신고해야 해서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요.
약관을 사전 인증하고 신고를 받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