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감독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수사 권한(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감독관이 직접 위반을 수사할 수 있어 감독 절차가 빨라지는 한편, 수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감독관이 안전·보건 위반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점검과 단속 절차가 달라져요.
수사 권한(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의 종류가 한 가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