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처럼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워요.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인건비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었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사용자에게 의무가 생겨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없고,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과 산별교섭 결과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규정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인건비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