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거나 조정이 됐는데도 안 돌려준 경우만 등록을 지울 수 있는데,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갚은 경우와 세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등록을 지울 수 있게 해요. 세입자 보호를 넓히는 쪽이지만, 임대사업자로서 받던 세금 감면 등 혜택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49조제8항ㆍ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갚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그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등록이 말소되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지고, 추가 보증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추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이들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