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를 탈 때 사고·연착·짐 분실로 손해를 봤을 때, 항공사가 물어줘야 하는 보상 한도를 올리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 협약(몬트리올 협약)이 2019년에 올린 금액을 우리 법에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연착·짐 분실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올라가요.
화물이 없어지거나 상하면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까지 보상 한도가 올라가요.
승객·화물에 대한 보상 한도가 올라가 부담해야 할 금액 상한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