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회사가 망해도 이용자의 코인을 따로 지켜서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맡긴 돈(예치금)만 보호되고 코인은 그 규정이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가 파산해도 맡긴 코인이 상계·압류 대상에서 빠져 우선 돌려받을 근거가 생겨요.
보관 중인 이용자의 코인을 상계·압류 대상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해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은 압류나 상계로 회수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