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환자를 돌보는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비를 환자나 가족이 직접 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이 일부를 대고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요. 대신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접 내던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돼요.
간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간병이 급여 대상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할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