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어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지만, 같은 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주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경제 수준을 다시 조사받지 않고 받게 돼요. 의무 지급 대상이 되면서, 지금처럼 따로 소득 조사를 거치던 절차가 빠져요.
이미 급여를 받는 아동은 소득 조사를 다시 하지 않게 돼요. 동시에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요.
성년 장애인과 장애아동 사이의 의무 지급 규정 차이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