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은 부지에 함께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다닐 길이 늘 수 있고, 학교를 함께 두는 데 따른 공간·운영 조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가 함께 설치될 수 있어, 통학 거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는 학교가 늘 수 있어요. 다만 병설 여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정해져요.
한 부지에 여러 학교를 함께 두게 되면 공간과 운영을 조정하는 과정이 따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