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체 해부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부를 보려면 해부를 하는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참가비를 내고 해부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인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줄지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의 참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참관할 수 있어요.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