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비정규직 보호를 별도 법(기간제법)이 맡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옮기고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출산·육아 결원이나 특정 사업 완료처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상시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해요. 일하는 사람의 고용은 더 안정될 수 있고, 사업주는 사람을 뽑는 방식에 제약을 더 받게 돼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사유 없이 상시 업무에 기간제로 쓰였다면, 처음 시작한 때부터 기간 없는 계약으로 봐요. 차별을 받았을 때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새로 생겨요.
상시 업무인데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 쓴 때부터 사용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요.
상시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는 정해진 사유와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사람을 쓰는 방식에 제약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