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거래소 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그 새 시장에는 최선집행의무(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처리할 의무) 같은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요.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 외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새 시장에서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시장에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거래 상대가 빚을 못 갚아 손해가 생기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