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에 맞춰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하고, 행사를 여는 장기요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0월 4일이 '장기요양의 날'이 돼요.
장기요양사업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열려요.
기념행사를 열 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는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