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공장 같은 곳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회사와 그 설비 소유자가 계약할 때,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소유자가 관리 대가(요금)를 마음대로 깎지 못하게 막아요. 관리회사의 받는 돈은 안정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용 조정 여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를 쓰게 되고, 받는 대가를 소유자가 임의로 깎을 수 없게 돼요.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게 되고, 관리 대가를 임의로 깎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