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일반재산'을 빌려주거나 팔 때는 보통 공개입찰을 거쳐요. 이 법은 그 재산을 빌려 쓰던 사람이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을 직접 데려와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 공개입찰 대신 그 사람과 바로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를 그만둘 때 다음 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권리금을 받고, 그 사람과 바로 계약하도록 할 수 있어요.
기존 임차인의 주선을 통해 공개입찰 없이 임차인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대신 공개입찰로 경쟁해 들어올 기회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