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용으로 화학물질을 소량 만들거나 들여오는 경우, 성분의 이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가릴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가린 내용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게 관련 자료는 제출해야 하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ㆍ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분을 영업비밀로 가릴 때 사전 승인 절차가 빠져 시작이 빨라져요. 대신 가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자료를 내야 하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있어요.
성분 이름이나 함유량이 사전 승인 없이 대체 표기로 적힐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 물질이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가 일회성 실험 후 폐기해 위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