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눠 주는 법이에요. 이 돈을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보험급여에 써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대신 복권 수익금을 나누는 곳이 늘어나면 기존에 이 돈을 쓰던 다른 사업의 몫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값이 비싸 건강보험이 안 되던 치료가 복권수익금 배분으로 보험급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배분받는 만큼 나눠 쓰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복권을 살 때 나오는 수익금의 쓰임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