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에도 자기자본 대비 자산 한도를 두고, 빚 관련 계약서류를 끝까지 보관하게 하며, 빚을 다 갚으면 채무자가 원할 때 원본 서류를 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업체의 운영 안정성과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다루지만, 업체에는 자산 한도와 서류 보관·반환이라는 의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빚 관련 계약서류가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보관되고, 다 갚은 뒤 원하면 원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가 새로 적용되고, 계약서류 보관과 반환 의무가 늘어요.
넘겨받은 채권의 계약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